특허청이 앞으로 3년 이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540건에 대한 정보가 민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만료물질 중 화장품은 12건이며 그 중 아모레퍼시픽이 7건에 해당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의약 분야가 249건(46.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학소재 123건(22.8%), 바이오 109건(20.2%), 농약 40건(7.4%), 화장품 12건(2.2%), 식품 7건(1.3%)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존속기간을 만료하는 540개 물질은 신제품 개발과 개량물질 연구, R&D 활성화 등을 통해 앞으로도 그 활용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허청이 제공한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정보 자료집에는 각 물질특허의 초록, 대표 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분쟁 사항 등 특허정보뿐 아니라 해당 물질을 이용한 제품명, 유효 성분 구조식, 용도, 허가일, 시장 규모 등 제품 정보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다. 특허청 응용소재심사 손용욱 과장은 “정부 3.0 시책에 발맞춰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 자료가 새로운 용도 및 제형 개발, 제품화 등에 활용될 뿐 아니라, 특허장벽 분석과 공백기술 제공, 제품화 가능성 검토 등 수요자 맞춤형 지재권 서비스의 기초정보로도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원천 물질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해당 물질과 관련된 기타 특허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획 및 시장진입에 앞서 존속기간 연장 여부와 제형, 용도, 이성질체 특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제품명 확인 화장품분야)
특허물질 중 제품명이 확인된 화장품 분야는 2건으로 모두 특허권자가 아모레퍼시픽으로 조사됐다.
(1) “상어 뼈 또는 연골로부터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및 그의 나트륨염을 제조하는 방법” 발명은 한국에서 1996년 11월 0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1999년 3월 4일에 등록됐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보습제의 용도로 아모레퍼시픽에서 마린퍼펙트 바디 크림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됐으며 물질특허는 2017년 3월 2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536번]
(2) “수안정형 L-아스코르빈산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아모레퍼시픽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6월 4일에 최초 출원돼 1999년 8월 24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피부미용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되며, 아모레퍼시픽에 의해 퓨어밸런스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됐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6월 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537번]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제품명 미확인 화장품분야)
그 밖에 만료 예정인 제품명 미확인된 화장품 특허물질은10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에도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바 있으며,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시험 등에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산·학·연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올해에는 2017년까지 만료되는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제공했다. 2015~2017년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특허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외에 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한국화학산업연합회(http://www.kocic.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한국제약협회(http://www.kpma.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므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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