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정부가 창의·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물품·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혁신조달(PPI) 제도를 도입한다. 또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물품 구매 입찰 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우대한다.
조달청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이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올려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조달 혁신 방안에는 연간 1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 성장을 이끌고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나 현재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PPI 제도를 도입한다.
PPI 제도는 2006년 이후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 도입해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07년 통상산업성과 조달청에서 혁신조달 촉진 가이드라인 발표 후 각 부처에서 이를 기반으로 매년 혁신조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공공기관은 희망 기업과 협의해 구매규격·조건 등을 결정한 후 입찰 절차 등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구매 약정을 맺어 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게 된다. 정부가 제품 개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구별된다.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현실에 맞게 PPI 제도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 기후, 에너지, 국방, 교통, 보건 등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개발된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해당기관 외 다른 공공기관에도 보급한다.
PPI 제도 시행 툴로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 절차’도 도입한다. 입찰자와 발주자간 기술대화로 제안서 내용을 보완하고, 그에 따라 수정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는 입찰 방식이다. 기술 규격 등을 미리 정하기 곤란한 혁신 제품 구매에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민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성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 예고제’를 올해 연말 도입한다. 상향된 기술 적용 시점을 미리 예고(1~2년)해 기준 통과 업체만 계약을 허용한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도 강화한다.
물품 구매 입찰(적격심사) 시 기존 기술인력 보유, 공장등록 연수로 이뤄진 기술능력평가에 기술신용등급을 반영한다.
기술혁신제품은 인증 없이도 오는 6월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산업융합적합성 인증제품으로 개발된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우선 구매한다.
장기간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안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수조달제품 졸업제’도 도입한다.
동일 물품으로 장기(10년)간 지정받은 업체는 신청을 제한하되, 수출·고용 우수기업은 예외로 한다. 졸업 업체는 외국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제품 홍보 등으로 지원 방법을 전환한다. 각종 우선구매 정책의 지원 기간을 둬 장기 지원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계약 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성과 기반 용역 계약제’를 연내 운용하고, 계약이행실적평가 시기를 납품 단계가 아닌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뒤로 조정하는 ‘계약이행 사후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신기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은 “앞으로 신기술제품, 기술우수기업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되 정책지원의 일몰제·졸업제 등을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