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누구나 같은 속도의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통신위는 이날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미 통신·IT 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반영한 듯 민주당 몫 통신위원은 찬성표, 공화당 몫 통신위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