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닛케이신문은 미얀마 정부가 경제특구(SEZ)내 규제를 낮춰 외국자본 유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사실상 일정 투자를 한 외자 기업이 수입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얀마는 그 동안 자국 자본 보호를 위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규제가 완화되면 과거와 같이 현지 업체에 생산이나 판매를 위탁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인정한 판매가능 수입상품은 양곤 근교의 티라와 SEZ에서 가공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용기 봉입이나 포장, 라벨 부착도 가공에 포함돼 SEZ를 거치는 사실상 수입상품 판매 시장을 열어준 것과 같다는 해석이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특정 품목은 자국 자본 보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얀마는 지난 2011년 봄 민주화 이후 외자 도입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방침을 세웠다. 2013년 이후 통신업과 은행 업무를 개방했지만 현지 반발이 강한 상업이나 서비스업은 늦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에는 개정 SEZ 법이 제정돼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정해졌다. SEZ는 티라와 외에도 남동부 다웨, 서부 짜욱퓨 총 세 곳이다. 개발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티라와다. 올 여름에도 약 400헥타르 부지에 공단이 세워질 계획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