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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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CCL)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 사진 등 비영리 저작물에 대한 사전 이용 허락 표시다. 미국 마운틴뷰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코먼스란 비영리기구가 배포하는 저작물에 쓰인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지키면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표시한 일종의 기호다.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용 조건을 내건다.

CCL을 사용한 콘텐츠가 지난해 8억8200만개를 기록했다.
 (자료: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L을 사용한 콘텐츠가 지난해 8억8200만개를 기록했다. (자료: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은 창작자마다 원하는 이용 조건과 표현 방식을 통일해 지난 2002년 CCL을 배포했다. 블로그 제목과 이름을 적고, 웹페이지 주소를 밝히면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의미의 긴 글 대신 ‘CC-BY’ 또는 작은 이미지 하나만으로 저작물 이용 조건을 밝히게 한다.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운동도 일었다. 이 운동은 세계 70여개 국가에 퍼졌다.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페루, 루마니아, 스위스, 영국, 태국 등 각국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재단 또는 법인은 자국 언어로 CCL 설명과 CCL 규약을 번역해 배포했다. CCL 규약은 미국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돼 각 나라 저작권법에 맞게 조금 수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국내법에 맞는 CCL 규약을 개발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체들의 참여도 늘어 워드프로세서 등 프로그램이나 다음·네이버 등 카페와 블로그에서 간편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CCL로 저작권을 표시하는 게시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CCL 콘텐츠는 8억8200만개를 돌파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