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이 애플을 상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특허침해 소송에 이어 휴대폰 ‘판매 금지’까지 소송까지 꺼내들었다. 스마트플래시에 이어 돈 많은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스웨덴 통신 장비 업체 에릭슨이 애플을 상대로 자사 특허 총 41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기구(ITC)에 미국 내 애플 제품 판매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주요 외신이 2일 보도했다. 총 9건의 소송 중 7건은 미국 동부텍사스 연방 지방 법원에, 2건은 ITC에 각각 제소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들에는 2세대(2G) 및 4G·롱텀에볼루션(LTE) 관련 기술, 반도체 구성, 사용자인터페이스(UI) 소프트웨어(SW), 위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등 애플의 iOS 운용체계 시스템이 제공 중인 기능이 상당수 포함됐다.
카심 알파라히 에릭슨 최고지식재산권책임자(CIPO)는 “애플 제품이 가진 기술의 혁신성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고안한 특허와 발명에 기반한다”며 “심지어 TV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앱에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슨은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연장 계약은 물론이고 두 회사가 서로 수용 가능한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도록 한 법원의 제안까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구스타브 브리스마크 에릭슨 특허전략총괄은 “애플 측에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소송 둘 중 하나가 끝나면 그 결정에 따르자고 제안했지만 애플이 이를 거절했다”며 “로열티 금액은 우리 기술의 가치인 만큼 이전 계약과 동등하게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애플 측은 에릭슨이 요구한 로열티 액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에릭슨은 로열티 기준을 단말기에 둬야한다고 요구했지만 애플 측은 관련 부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지난 2008년부터 에릭슨에 특허 로열티를 내왔다. 두 회사 간 라이선스 계약은 지난달 끝난 상태다. 이후 애플은 지난달 중순 에릭슨의 LTE 특허 지위권이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틀 뒤 에릭슨이 텍사스 지방법원에 애플을 제소하며 양사의 특허 공방전이 시작됐다. 계약 연장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플이 특허를 도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문제가 됐던 특허 7건은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오류 제어 메시지 처리 방법 등 고속 무선 통신 기술에 관한 내용이다. 에릭슨이 보유한 총 특허 포트폴리오는 3만5000여건 이상이다.
한편 애플을 상대로 한 대형 특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에릭슨의 강수에는 최근 스마트플래시와의 특허 소송 판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애플은 지난 24일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특허 전문 업체 스마트플래시에게 5억32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쟁점이 된 특허는 애플이 아이튠스에 사용한 데이터 접근 및 저장,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결제 시스템 등 총 3건이었다. 애플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스마트플래시는 이 특허들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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