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 3년 내 소기업의 대표도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해 직무상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대표이사도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이 전담연구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한다.
개정전 시행령에서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어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 대표이사가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인력을 최소 2명이상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력사정이 어려운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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