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무총리의 장·차관 평가 강화 방침에 따라 종전까지 우수 부처 포상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무평가 결과가 기관장 평가에 반영되면 자연스레 해당 장·차관에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 효과가 더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한 장·차관은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기관장 평가는 현 정부업무평가와는 별개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철우 국무조정실 업무평가실장은 지난 2일 사전브리핑에서 “정부업무와 기관장 평가는 별개”라고 전제하고, 다만 “앞으로 기관장 평가에 일부 요소가 들어간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페널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기관장 평가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지만 장·차관 역량을 해당 부처 업무실적과 떼어놓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관장 평가와 정부업무평가가 어떤식으로든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가 장·차관 해임건의시 참고할 기관장 평가에 실제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되면 업무평가 성적이 직간접적 페널티 효과를 내는 셈이 된다. 현 정부업무평가는 법령에 따라 우수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부진한 기관에는 개선조치를 주문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구조다.
한편 2014년 정부업무평가는 장관급 21곳, 차관급 21곳 등 총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3대 부문 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여기에 홍보, 정부3.0, 협업 등 5개 요소 점수를 가감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을 비롯해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총 656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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