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국회 처리 무산…복지위원 "법사위, 명백한 월권행위"

사진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사진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 넘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고 특히 경고그림의 비율은 담뱃갑 면적의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 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해당 의원들은 "법안 체계와 자구 등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면 해당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