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 적용이 확산되며 불공정 기업에 제도가 ‘전가의 보도’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동의의결 적용 조건은 비교적 까다로워 아무나 승인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이다.
실제 공정위는 작년말 CJ CGV, 롯데시네마의 동의의결 신청에 불개시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수직계열화를 이용해 계열배급사와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유리하도록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차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혐의사실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CJ CGV 등은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과 소비자보호 등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며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32억원,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행위에 한정한다’고 못 박았다. 공정거래법에는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와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결국 담합이나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법 위반은 동의의결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다.
미국, 독일은 동의의결제 대상에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보다 엄격한 요건과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동의의결시 개별 건별로 검찰과 형사처벌 여부를 사전 협의하는 점도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동의의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협의하는 절차는 따로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의의결 확정시 검찰총장과 협의결과를 고려하도록 해 보다 엄격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