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복합지구도 관광특구처럼 각종 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국제회의 집적시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집적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뜻한다. 국제회의 집적시설은 국제회의 복합지구내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을 의미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로 간주돼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13년 기준 세계 3위인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 컨벤션센터 등 국제회의시설과 숙박·쇼핑·관광 등 주변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