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정보기술(IT)혁명이라 불리는 메가트렌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한국에서도 날개를 달았다. 지난 3일 19대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됐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비단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뿐만 아니라 침체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빅데이터 산업과 사물인터넷(IoT) 산업 전반의 국가 인프라 구축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자연스레 산업이 활성화되고, 스스로 발전하며, 법 취지에 맞는 실효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반 마련에 불과한 클라우드 발전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가 중요하다. 지금의 클라우드 발전법만으로는 이런 이용활성화를 제대로 이끌어낼지 의문이 든다.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쉽게도 클라우드 발전법 제20조에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의 적극적인 도입과 이용에 대해 노력하라는 선언적 의미만 담겨져 있을 뿐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의 수요가 연결될 수 없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개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다. 클라우드 발전법 또한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후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클라우드 발전법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미래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됐지만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민간 클라우드 도입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국방, 외교 등 보안에 민감한 분야는 클라우드 보안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보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인 도입을 유도한다. 상대적으로 요구 보안 수준이 낮은 대민서비스, 스마트 교육 등의 분야는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정한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정부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요구 보안 수준이 낮은 분야에서부터 클라우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현재 보안수준을 지키는 범위에서라도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용활성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미래 ICT를 이끌어갈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클라우드 산업을 발전시킬 법·제도적 기반은 이제 마련됐다. 앞으로 남은 것은 클라우드 발전법이 실효성을 거두고 클라우드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 복지 등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 사회를 맞게 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국가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나 기업 모두가 각 분야의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안심 그리고 안전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저비용 고효율 혁신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고도의 클라우드 기반 사회는 필수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클라우드 기반 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
박춘식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서울여대 클라우드컴퓨팅연구센터 교수) csp@sw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