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구역…동북아 비즈 거점 육성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을 원점 재검토한다.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자유구역’으로 탈바꿈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부산진해·광양만 등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맞춤형 규제 프리존’ 조성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5월 말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초안을 수립한 후 3분기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역이다. 산업용지 공급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투자지역·산업단지와 달리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지는 복합 개발 방식을 취한다. 인천·부산진해·광양만을 비롯해 대구경북·새만금군산·황해·동해안·충북 8곳에 조성 중이다.

그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며 규제 개선을 꾀했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경제자유구역 전체 개발 면적 절반 정도가 착수조차 못하자 지난해 개발이 미진한 20%가량을 지정 해제하는 구조조정을 취하기도 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상반기 자체 연구와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이 한중 FTA 시대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 발굴한다. 8개 경제자유구역이 각기 다른 개발 진척을 보이는 만큼 해당 구역 특성에 따라 맞춤 개선한다.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안전·환경 분야보다는 투자·세제·입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윤종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은 “종전과 달리 적극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규제 완화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