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원피스’ 불법복제 캐릭터 피규어 유통업자 입건

국내에서도 큰 인기인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불법복제 캐릭터 피규어를 유통한 업자가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소재 한 유통업체를 압수수색해 원피스 캐릭터 불법복제 피규어 1746개, 불법복제 메모리 카드 280개 등 총 4408개 물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수입된 불법복제 피규어를 확보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인쇄물과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 네이버 블로그, 경품 게임기 등을 통해 유통시키거나 소매업체에 판매했다. 정품 캐릭터 피규어는 국내에서 1만~1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함께 압수한 메모리칩은 중·노년층 사이에서 인기인 ‘효도라디오’에 삽입되는 것이다. 1개 칩에 최대 6000곡, 압수한 메모리칩 전체에 68만여곡이 불법 복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복제 피규어 유통을 수사한 첫 사례”라며 “전국에 비슷한 유통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