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밴드 LTE-A 허위광고` SKT에 10억 손배소송

KT는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광고를 내보내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KT는 SK텔레콤의 부당광고에 따른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 등의 손실로 2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이동통신 환경을 고려할 때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사업자들 간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며 “KT가 입은 영업·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작년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올 1월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비슷한 시기 해당 기술 최초 상용서비스를 준비하던 KT는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서비스하는 것은 상용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종 검수가 완료된 정식 단말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상용화라고 볼 수 있다며 KT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