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다. KT 역시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어 기업메시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주 최종의결서가 이동통신사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의결서에는 과징금 등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겼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기술발전에 따른 현실과 맞지 않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톡 등 신규 메시지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점을 공정위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이번 공정위 결정의 근거가 된 시장점유율이 2013년 한 해 동안만 집계한 것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점유율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몇 년간 시장점유율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LG유플러스 입장이다.
KT도 조만간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문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등장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두 사업자에만 제재를 가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KT 시장점유율이 25%인 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에 필수적인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보다 높게 책정, 망을 갖추지 않은 경쟁사를 퇴출 위험으로 몰아넣었다며 두 회사에 각각 43억원,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려 당분간 기업메시징을 둘러싼 불공정행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