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후 이동통신 가입요금 20% 하락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 평균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 대비 18% 내려간 것이다.

이 수치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요금액을 비교했다.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다.

가입요금 하락은 소비자가 중저가 요금제를 더 많이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에 달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이용자 10명 가운데 9명은 중저가 요금제를 택했다는 얘기다. 중저가 요금제가 90%선을 돌파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초반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 속에 다소 부침을 겪었지만 이후 꾸준히 세를 불려 지난달에는 60%선에 안착했다.

일각에서는 가입요금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가계통신비 부담은 기대만큼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3G 요금제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대다수가 좀 더 비싼 LTE 요금제로 갈아타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이 여파로 올해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작년 대비 최소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