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산업 진흥대책 중 가장 많은 성과가 난 분야는 ‘튜닝 규제 개선’ 분야다. 대책 발표 후 곧장 풀 수 있는 규제는 빠르게 풀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탄탄한 제도 기반과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튜닝을 별도 업태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신뢰도를 높이는 관리 체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된다.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 회장은 이를 위해 국토부, 국회와 협력해 정비업과 별도로 ‘튜닝’이라는 업태를 정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부분 튜닝숍이 ‘3급 정비 공장’으로 분류돼 있어 튜닝 기술이 있어도 튜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비 공장 규모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정비업 체계 외에 별도 산업 영역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장 회장은 “정비 체계로만 튜닝을 보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 범법자가 될 소지가 크다”며 “새로운 면허나 자격을 도입해 튜닝업을 정의하면 정비업에도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튜닝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협회나 정부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법·제도 교육도 받게 해 안전한 튜닝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성차 회사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전반에 튜닝이 뿌리내리려면 튜닝부품인증센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튜닝부품인증제에서 인증받은 부품의 사후 관리, 부품과 제조사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9월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튜닝 전반을 관리할 DB가 생기면 튜닝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 회장은 “궁극적으로 튜닝한 부품은 튜닝부품을 만든 회사, 튜닝을 한 기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결국 누가 어떤 부품으로 튜닝했는지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완성차 회사 협조도 이끌어내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