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WCO)가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대부분 국가에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선 기어 외에 애플 애플워치와 소니 스마트워치도 무선통신기기에 포함됐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에 인도·터키·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해 마찰이 일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계에 대해서는 인도·터키·태국 등에서 4∼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5월 말까지 WCO 회원국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이후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갤럭시 기어가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인정받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약 1300만달러(약 147억원)의 수출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갤럭시 기어와 유사한 스마트워치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