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르면 다음 주 새로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발표한다.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 제정으로 전체 가입자 수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합산규제의 점유율 상한(33%)을 산정할 모수인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KT가 유리하지만 반대일 경우엔 반KT 진영이 유리해진다.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다음 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에 적용할 새로운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공개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 수 가운데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합산규제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유료방송) 사업자가 반드시 통일된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공개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업계는 미래부가 마련한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놓고 또 한 번 KT와 반KT 진영의 의견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에 따라 합산규제의 시장 상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미래부가 아직 구체적 산정 기준을 공유하지 않았다”면서도 “공청망 아날로그 가입자, 2개 이상 중복 유료방송 가입자 등이 제외되면 모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기준 케이블TV 가입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해 모두 1463만가구다. IPTV와 위성방송은 각각 1104만가구(KT 593만가구), 193만가구(OTS 제외)를 기록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상한인 33%는 약 920만 가구다.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이 보유한 총 가입자 수는 같은 달 기준 786만가구(28.4%)다. KT·반KT 진영이 상대적으로 자기 진영에 유리한 기준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됐다.
KT 관계자는 “미래부는 우선 초안을 마련해 업계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은 △가구·단자로 구분된 가입자 기준 △IPTV·위성방송 결합 플랫폼(OTS) 가입자 △월 요금 비현금(마일리지·포인트 등) 결제자 등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지 이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사업자가 사업체를 매각하기 위해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시행령에 포함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출 기준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며 “합산규제 법안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