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과다 결합상품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 파장이 예상됐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를 놓고 통신사 간 공방이 치열한 분야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결합상품 시장 판도가 달라지고 일반 소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8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방통위 결합상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과다한 결합할인 금지 규정 신설’ ‘공정경쟁 저해효과 심사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 결합규제 제도 개선방안’이 방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문건은 현행 ‘결합상품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에 공정경쟁 저해 심사기준, 요금적정성 규제 등에 관해 구체성이 없다고 기술했다. 단품 이용자와 결합상품 이용자 간(또는 서로 다른 결합상품 이용자 간) 요금 차별행위를 구체화할 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 심사기준 신설도 언급했다.
현재 결합판매에는 가입 단계의 금지행위 규제와 약관인가 규제가 존재한다.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침에 따라 결합상품 요금 할인율이 개별판매 요금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 우려와 비대칭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내 휴대폰 가입자 절반이 SK텔레콤 고객이기 때문에 이를 무기로 약탈적 가격의 유무선 결합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SK텔레콤은 이미 재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방통위가 불공정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결합상품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결합상품 규제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결국 방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통신사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공정경쟁 저해 관련 구체적이고 세부적 심사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85%(모바일 가입자 기준 10명 중 3명)가 결합상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합상품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 결정은 일반 사용자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통신사 간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통위의 결합상품 제도개선 움직임은 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개선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경쟁상황평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결정하는 근간으로 요금인가제 등 비대칭 규제의 출발점이다. 결합상품 규제도 결국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에 달렸다. 통신 환경이 급속도로 달라지면서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평가 방식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경쟁상황평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획정 방식과 관련한 미래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올해 경쟁상황평가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