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 남 관리위-북 총국간 논의 검토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 협의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책정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임금 문제는 원래 규정상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하게 돼 있다”며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노동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며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출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박한 최대 현안인 임금인상 문제는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로 우선 해결하고 추후 남북 당국자가 협의해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우리 정부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임금문제 등 노동규정 개정문제는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노동규정을 개정해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된 74달러로 책정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자 수용 불가를 주장했다. 기존 노동규정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