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족쇄 벗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3년여를 끌어온 네이트·싸이월드의 해킹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집단소송 족쇄를 벗어나게 됐다. 소송 우려를 털고 재도약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운영자인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지난 2013년 1심에서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싸이월드·네이트 해킹에 관한 피해자 집단소송은 대부분 패소했다. 이 소송만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이 소송도 항소심에서 다시 원고 패소로 판결됨에 따라 SK컴즈는 집단소송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부담을 벗게 됐다.

SK컴즈는 2011년 7월 해킹 사고 발생을 기점으로 포털 네이트 방문자 트래픽 감소와 성장 정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지난 2011년 네이트온을 통해 메신저 시장 1위, 검색시장 3위였던 지위는 3년새 가파르게 추락했다. 결국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두 차례 희망퇴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네이트 모바일과 싸이메라 등 모바일을 강화하면서 지난해는 직전 2개년 대비 적자폭을 대폭 줄였다. SK컴즈는 최근 1억4000만 내려받기를 돌파한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싸이메라에 새 수익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SK컴즈 관계자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된 점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컴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동안 보안관리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