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던 초기 운영과 투자유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표적인 제도개선은 연구원 휴직연장과 등록취소 요건 완화다. 이전까지 연구소기업 연구원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였다. 하지만 연구소기업을 창업하고 3년 안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한창 연구성과가 만들어질 시기에 연구원이 복직해야 하고 설립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연구소기업은 운영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장 6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연구소기업 사업현황 분석결과 본격적인 매출액 발생까지 통상 5~6년이 소요됐고 설립 후 2~3년 내외에 외부투자에 따라 지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등록취소 유예기간인 3년은 매출액 발생시점보다 짧아 세액 감면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셈이다.
연구소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률상 연구소기업의 요건으로 2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했다. 문제는 설립 이후 기술개발이나 제품양산 등 사업화를 위한 자본금 증액 시 외부 투자유치를 받으면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면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20%라는 지분율을 맞추지 못해 등록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기준 지분율은 20%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해 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10%로 완화했다. 연구소기업의 민간 투자유치가 한결 용이해져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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