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사건 3명이 맡는다…패소방지 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 방지를 위해 기존 ‘1 사건 1 담당자’ 체계에서 벗어나 중요사건은 2~3인이 함께 담당하도록 한다. 조사담당자를 직접 소송에 참여시키고 송무담당관실에 법률자문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인다.

공정위는 23일 ‘사건처리 효율화 및 패소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 동안 공정위 승소율(전부승소율)은 78.5%로 행정부처 전체(48.8%)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고액 과징금 사건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비판이 제기돼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패소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사건은 2~3인이 담당하도록 하고, 법원 판결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판례교육과 공정거래 전문판사 초빙강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회 대상 사건 중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주요사건은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법원이 갈수록 엄격한 법 위반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를 고려해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원심결 조사담당자를 직접 소송에 참여시켜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마일리지 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격려금 등을 포상할 방침이다. 송무담당관실에 신규 채용 변호사를 집중 배치해 5~10년 장기근무를 의무화 하고, 법률자문 전담팀을 운영한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부서별 사건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무처장 주재로 분기별 사전점검회의를 열어 국별 사건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장기 지연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사건 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쟁점자료, 의미있는 심사관 전결처리 관련 자료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 구축한다. 법령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발굴·개선, 분쟁조정 범위 확대 등으로 업무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한정된 인원·예산으로 매년 4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패소로 법 집행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를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