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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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유통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러닝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러닝 콘텐츠 분야의 가이드라인이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총 대가를 △개발비 총액 △직접경비 △제경비 △이윤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로 수준에 맞는 기준 값을 제시하도록 구성했다.

이러닝업계는 대가기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경제규제 개선과제로 지정돼 이러닝 콘텐츠 대가기준 마련 및 현실화를 추진했다. 앞으로 제값주고 제값받기 환경을 지속 정착시켜 이러닝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러닝 콘텐츠 개발기업의 44%가 낮은 발주 금액 수주로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연 매출 5억원 미만 영세기업의 37%가 수주 금액의 20% 이상의 손실을 경험했다.

실제 평균 수주비용(3301만4000원)은 실제 개발 평균원가(3269만3000원)대비 기업이윤, 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못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투자는커녕 기업 손실을 입혔다. 이는 이러닝 대가 산정 시 별도 기준이 없고 이러닝 콘텐츠나 저작권 등 무형비용이 소프트웨어 등 다른 산업과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정보통신진흥원은 발주기관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해 대가기준이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또 한국이러닝산업협회에서는 온라인포럼을 운영해 개발비 항목별 난이도 선정 등 가이드라인의 절차 및 대가산정 기준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러닝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표준계약서 활용 및 대가기준 준용에 주요 기준이 될 것을 기대했다. 지자체 등 공기관의 ‘무상교육’이나 낮은 콘텐츠 개발비가 이러닝 기업을 하청화시키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태인 방송통신대 이러닝학과 교수는 “이러닝 기업도 시장에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기 위해 초기 1~2년은 오히려 힘들 수 있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기존에 4~5과목을 수주하던 것을 2~3과목 수주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 장기적으로 개발비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개발비: 이러닝 콘텐츠 개발 특성에 맞게 교수설계, SME(내용전문가) 섭외, 스토리보드 작성, 미디어 제작, 표준차시 개발 등으로 구성

△직접경비: 인프라 사용료, 저작권 구입비, SME 및 외부전문가 비용, 외주가공비, 심사/인증비, 여비, 산출물제작비 등으로 산정

△제경비: 이러닝 콘텐츠 사업자의 간접경비로 개발비 x 75%로 산정

△이윤: 이러닝 콘텐츠 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등을 위한 대가로 개발비 x 10%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