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보장하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입찰 제안과 관련, 2차 입찰에서는 ‘내용만 교묘히 바꿔’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공항공사는 ‘상업시설 통합매출 정보서비스 운영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상업시설 입점 매장에 안정적 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출취합 및 시스템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낙찰자 결정 항목에 최고 영업요율로 입찰한 밴사를 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밴사의 반대로 사업은 유찰됐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2차 입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신문이 밴 리베이트 문제를 공론화하자 공사는 2차 입찰에 영업료 항목을 제외했다. 대신 가맹점 장비 지원과 개발비를 산출해 금액으로 명시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입찰제안서(RFP)에는 1차 입찰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0.0211% 이상 현금 리베이트 요구 조건은 빠졌다. 하지만 결제 장비 및 개발비 등 지원조건을 금액으로 환산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1차 입찰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밴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받기 힘들자 장비 지원과 개발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한 밴사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장비 지원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례”라며 “공사가 RFP에 리베이트 요구를 직접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혀 여전법 위반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밴사가 제시하는 지원 사항은 인천공항에 입주한 가맹점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밴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나 개발비를 초과해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경우 과다하게 부풀려진 투자비용 일부는 인천공항공사에 리베이트 용도로 흘러 들어갈 여지가 있다.
아울러 낙찰되는 밴사에 영업보증금(2억4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익을 우선해야 할 공공기관이 ‘개정 여전법’ 취지를 무시하고 변칙으로 밴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항공사 측은 “공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사업은 입주한 가맹점 매출정보를 인천공항공사가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밴 리베이트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밴 업계와 밴 협회는 2차 입찰제안이 1차 때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밴 협회 관계자는 “매출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공사가 지정한 밴사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주유소의 유종별 유가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주유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밴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취합 받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밴사를 선택하되, 밴사 협조를 받아 관련 정보를 얻는 구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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