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영상업계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웹툰 내용을 둘러싼 선정성이나 윤리 시비를 가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계 자율로 ‘19금’ 등 연령제한 등급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웹툰, 만화 전자책 등 디지털 만화 심의 주체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웹툰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상 유해여부를 심의하고, 윤리성과 건전성을 놓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심의했다.
방심위가 웹툰을 심의하는 이유는 웹툰 유통이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진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디지털 만화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라고 정의했다. 웹툰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므로 방심위가 심의를 맡아야 한다는 게 그간 논리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만화 작가를 대표하는 민간협회가 연령 등급을 매기고, 연령에 대한 분쟁이 제기되면 협회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형태로 바뀐다. 기존에도 방심위가 만화가협회에 서로 분쟁 사안을 논의했지만 법적 장치는 아니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업계 작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디지털 만화를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을 명시해 업계가 스스로 연령 제한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부처 간에는 이 같은 계획에 동의한 상태”로 “조만간 법 개정에 착수해 연내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최근 방심위가 특정 사이트를 차단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인 것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성인물이 유통됐다며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차단했다가 여론에 밀려 하루 만에 취소했다. 방심위의 사이트 차단 결정이 개개인이 판단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레진코믹스와 사례 같은 일방적인 사이트 차단을 막는 법도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심위의 접속차단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만화가협회 한 관계자는 “만화 영상 등 각종 콘텐츠가 경계 없이 넘나드는 디지털 환경에서 일방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 판단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만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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