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한해서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고발요청권’이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도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며 ‘의무고발요청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 고발을 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SK건설의 담합과 관련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발동한 것은 의무고발요청제 시행 후 검찰총장 명의로 이뤄진 첫 사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