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도 적극 행사

[이슈분석]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도 적극 행사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이다.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의무고발권을 행사한 곳도 중기청이고, 유일하게 두 차례 이상 행사한 곳 또한 중기청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9월 성동조선해양·에스에프에이·SK C&C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3개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LG전자는 영업전문점에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각서(연대보증)를 요구했다. 에이비씨나노텍은 수급사업자에 불완전 서면 발급을 비롯해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중기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 수급사업자에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지난해 9월 두 번째 의무고발요청권을 가동하면서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고발요청권을 함께 부여받은 조달청과 감사원이 아직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기청 정책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등 5개 법률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조달청은 공정거래법 중에서도 담합 분야와만 연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은 있지만 검토 대상 자체가 적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에 적극적이지만 심각하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고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중기청은 고발요청건을 다루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학계·업계 전문가와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 명단은 사안 민감성을 감안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고발요청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2분의 1 참석, 3분의 2 찬성을 조건으로 고발요청 여부를 정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것이 단순히 고발 건수를 늘리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