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통과로 공공 및 민간시장 보급 확산 토대가 마련되자 주요 글로벌 소프트웨어(SW)기업의 시장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웹서비스(AWS)·IBM 등 기존 클라우드 강자 외에도 유명 글로벌 SW기업이 진영에 합세했다. 글로벌 기업의 초기시장 선점이 예견되는 가운데 데이터 국적 및 서비스 수익 과세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오라클은 올해 중점 사업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방점을 찍었다. 데이터베이스(DB) 시장을 선점했던 경쟁력을 바탕으로 임대 형태 DB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KTDS를 통해 서비스형DB(DBaaS)를 공급했던 오라클은 올해부터 독자적인 사업에 나선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채용한다.
어도비는 기존 포토숍·일러스트레이터 등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마케팅 클라우드뿐 아니라 문서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했다.
PTC는 제품생애주기관리(PLM)가 가능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출시해 중소기업 고객 유치에 나선다.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클라우드 발전법 논쟁에 가려 관심을 끌지 못했던 ‘데이터 국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목되는 부분은 데이터센터다. 대부분 글로벌 SW기업이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다. 국내 서비스는 미국 본사나 일본·호주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기관·기업 데이터의 해외 데이터센터 관리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는 프라이빗 형태로, 일반 정보는 퍼블릭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데이터 해외 유출에 대한 잠재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대표적이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데이터센터를 통해 이익을 창출했을 때, 어떤 국가의 세금 정책을 따를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국MS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데이터센터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MS 데이터센터 부산 유치 걸림돌로 세금 등 정책 이슈를 지목하는 경우도 있다. 오라클과 IBM도 국내 클라우드센터를 지을 예정이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을 통해 잠재적 이슈를 집중 논의한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보안 규정 등을 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규정을 명확하게 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정책도 구체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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