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최저가 발주에 입찰가 40%까지 하락···통신공사업계 반발

LH공사가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도입하면서 입찰가가 공사 추정가의 40%까지 급락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LH공사는 직접 심사기준을 정하는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지나친 가격경쟁은 부실시공을 불러온다며 반발했다.

LH공사 최저가 발주에 입찰가 40%까지 하락···통신공사업계 반발

30일 정보통신공사 업계에 따르면 LH공사가 발주해 지난 27일 개찰한 ‘(공공임대리츠) 오산세교 B-6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13공구’ 입찰에서 공사 추정가(약 42억원)의 약 40%를 제안한 업체가 나왔다. 약 43%와 49%를 제안한 업체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300억원 미만 정보통신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격심사제도를 활용해 추정가의 87% 수준에서 업체가 결정된다.

하지만 추정가의 40%를 제안한 업체가 나온 것은 LH공사가 적격심사제도가 아닌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적격심사제도는 가격과 실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반면에 이번 최저가 입찰제의 근간이 된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저렴한 주택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입찰가격 적정성 평가가 제외돼 최저가 입찰자의 가격 적정성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특히 공공임대리츠는 LH공사와 주택기금이 민간자금을 유치해 부동산투자사인 리츠를 설립,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익성보다 투자자를 위한 예산절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LH공사는 지난 2010년에도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입찰 원가의 44.027%를 제안한 업체가 나왔다. LH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능력공시액이 추정가격의 3배 이상인 업체’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준공실적 보유업체’ 등 입찰참가 기준을 높여 잡았다. 저가로 입찰하더라도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LH공사 관계자는 “‘리츠’ 자체가 민간업체로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입찰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리츠 관련 사업은 최저가 입찰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최저가 입찰로 적격심사제도의 80%대 낙찰가가 과연 적정한지 여부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정부사업에는 최저가 입찰제를 사용하지 않다가 민간 자본이 투입된다고 최저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LH공사가 발주할 전기와 소방시설 등 모든 분야로 최저가 입찰제가 확산될 예정이어서 공동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정보통신공사 한 관계자는 “LH공사 최저가 입찰로 업계 출혈경쟁이 유발됐고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보통신공사는 단순한 통신 케이블 설치가 아니라 CCTV 등 보안과도 밀접한 부분인 데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