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대형증권사, 외화신용공여 업무 가능해져

기획재정부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대형증권사 9곳의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외화신용공여가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이다.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미화 5000만달러 초과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으로 차입할 때에는 기재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밖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도 은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외국환 관련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른 대형증권사 외화차입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금융당국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권사별 외화신용공여, 차입 현황을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이밖에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