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초고속인터넷 사용한 만큼 요금 부과…월 2000원~6000원 할인

케이블TV 사업자 현대HCN이 종량제 개념을 적용한 파격적인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를 선보인다.

현대HCN(대표 유정석)은 1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날 요금을 제외, 월정액에서 할인하는 새로운 요금제 ‘안 쓰면 할인’을 출시한다. 안 쓰면 할인은 매달 월정액 요금을 지불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날을 산정해 할인하는 요금제다. 이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제 초기 형태다.

현대HCN, 초고속인터넷 사용한 만큼 요금 부과…월 2000원~6000원 할인

이 같은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하는 건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중 현대HCN이 처음이다.

현대HCN의 ‘안 쓰면 할인’ 출시는 다각적 포석에서 비롯됐다.

우선 고객 친화적 요금제로 기존 고객 충성도를 제고해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요금 할인으로 가입자당평균수익(ARPU)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가입자 유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이다.

현대HCN 관계자는 “단기적 매출 감소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객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차별적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로 경쟁사업자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내포됐다.

현대HCN은 신규 고객이 늘어나면 기존 고객의 요금 할인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쓰면 할인은 한 달간 초고속인터넷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현대HCN은 3개 구간으로 요금을 청구한다.

20일 이하는 4000원(프라임 상품) 혹은 6000원(프리미엄 상품)을 할인한다. 21일~25일 이용자는 2000원 또는 3000원, 26일 이상은 종전과 같은 요금이 청구된다.

현대HCN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이용 기간은 고객 개인장비(PC, 유무선 공유기 등)가 0시~24시 사이에 켜지는 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소개했다.

안 쓰면 할인 요금제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적거나 출장·여행을 자주 가는 고객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하계·동계휴가 등 휴가 기간에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석 현대HCN 대표는 “기존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합리적인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안 쓰면 할인’을 시작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경쟁력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개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