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재팬이 일본 업계 최초로 인터넷 상에서 검색 정보를 삭제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닛케이신문은 야후재팬이 인터넷 검색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내용을 지울 수 있는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민감한 개인 정보나 범죄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야후재팬은 지난해 11월부터 ‘검색 결과 및 개인정보 지식인 회의’를 꾸려 논의를 마쳤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정보 삭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하고 보고서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판단 기준으로 채택한다고 규정했다. 또 검색 서비스는 검색 결과를 기계적으로 표시해 표현의 참여 정도가 낮지만 검색결과 자체에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결과를 숨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벳쇼 나오야 야후재팬 집행 임원은 “검색결과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지워달라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어왔다”며 “표현의 자유, 알권리,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후재팬은 검색 정보 삭제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인 이미지나 병력, 범죄 기록 등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했다. 사례마다 대응 결과는 다르지만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 음란물 등은 검색 결과 자체를 삭제한다.
일반인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부터 경범죄 정보 등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만 해당 부분만 노출되지 않도록 바꾼다. 야후재팬 검색 결과로 링크된 사이트 아래 표시되는 미리보기에서 병명과 같은 특정 개인 정보를 빈칸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야후재팬은 “이미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이 있었으며 지난 몇 년간 요청 평균 건수는 비슷하다”며 “공직자나 기업 경영자 등 유명인의 정보는 공공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기 때문에 새 기준 적용 이후에도 검색 정보 삭제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구글이 유럽에서 검색정보 삭제 서비스를 시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시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한 남성의 과거 언론보도 내용을 검색결과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며 검색 서비스 제공자들의 결과 삭제 서비스가 화두로 떠올랐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국내 검색 서비스 업체의 경우, 이미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색결과 삭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저작권 침해 등에 있어 관련 기관을 통해 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받을 때까지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야후재팬이 제시한 검색결과 삭제에 관한 기준 / 자료: 야후재팬>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