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1차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장중혁 애틀라스리서치 부사장은 “단통법 관련 통계를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은 단말기를 비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싸게 사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보가 부족해 제값을 다 내고 단말기를 사던 다수의 사람들(호갱)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지리적 위치나 연령, 정보격차 등으로 인한 지원금 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요금제나 가입유형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은 지난해 7~9월 33.9%에서 올해 3월 10.1%로 급락했다. 부가서비스 가입도 단통법 이전 37.6%에서 3월 16.4%로 줄었다.
3만5000원 저가 요금제에서도 한도인 30만원에 근접하는 공시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월 1일 기준으로 LG전자 G3 캣6는 26만3000원, 갤럭시5 광대역은 26만3000원, 갤럭시윈은 27만4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정보력이 뛰어나 신규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었던 소수 소비자는 단통법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통법은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이 가계통신비와 단말출고가 인하에도 기여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미래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8422원으로 2013년 4분기(15만4773원)에 비해 4.1% 줄었다. 직전분기보다는 1.8% 감소했다. 이동통신 가입 시 평균 요금 역시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3월 3만6702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9월에는 월평균 4.8종의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됐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월평균 6.8종이 인하됐다. 50만원대 이상 고가단말기 판매비중은 지난해 7~9월 78.5%에서 올해 3월 63%까지 낮아졌다. 반면 5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는 같은 기간 21.5%에서 37%로 증가했다.
이태희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가입요금이 내려가고 출고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과연 단통법이 없었더라도 이 같은 효과가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12% 할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고폰 사용이 늘어나는 등 출고가 할인 압력이 가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삼성 갤럭시S6 엔트리 모델이 80만원대에서 출시되는 것만 봐도 출고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단통법을 둘러싸고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소수 목소리가 언론에 과대 대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중혁 부사장은 “단통법은 소수에 집중되던 혜택을 다수가 넓게 누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여기에 불만을 품은 소수 목소리가 전체 이동통신 소비자 목소리인 것처럼 언론에 대변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