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둘러싼 ‘3대 오해’에 대한 실질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얼어붙고 △불필요한 규제가 강화됐으며 △이동통신사만 배가 불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실제 데이터는 반대였다. 이른바 ‘3대 오해’가 사실인 것처럼 회자되면서 확대재생산 되는 셈이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일평균 가입자인 5만8363명을 100%로 볼 때 지난해 12월과 올해 1, 2월 모두 100%를 넘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석 달 이후부터 법 시행 전보다 가입자가 더 늘었다.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63.3%)과 11월(94.2%)에 잠시 침체했을 뿐 이후 정상수준을 회복했다. 3월 들어 92.5%로 주춤했지만, 이는 4월 초 출시되는 삼성 갤럭시S6 대기수요 탓으로 추측된다. 단말기 판매량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월평균 156만대를 기록, 작년 1~9월 평균인 143만대를 넘어섰다.
미래부 관계자는 “번호이동 감소를 근거로 이동통신 시장이 반토막 났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지원금 차별 금지에 따라 번호이동 수요가 기기변경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을 둘러싼 오해 가운데 하나인 이동통신사업자 배만 불렸다는 주장도 데이터 착시현상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 실적만 좋아졌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게 가입자1인당매출(ARPU) 증가 추세다. ‘단통법으로 마케팅 지출은 준 반면 매출은 늘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ARPU 추세만 보면 이 주장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이통 3사 평균 ARPU는 2013년 4분기 3만4399원에서 지난해 4분기 3만6468원으로 1년 만에 2069원 늘었다. 그러나 이는 ARPU가 높은 롱텀에벌루션(LTE)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LTE 가입자 비중은 2013년 12월 52%에서 작년 12월 62.9%로 급증했다. ARPU가 낮은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알뜰폰으로 이동한 것도 전체 평균을 높이며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3사 마케팅비용(공시지원금+판매장려금)은 작년 4분기 2조1077억원으로, 대란이 일었던 지난해 1, 2분기를 제외하면 지난 1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소수에게 집중되던 지원금이 다수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면서 오히려 총액이 늘어난 것이다. 올 1분기 이통3사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00% 이상 늘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작년 1분기 영업익이 예년에 비해 반토막 났던 ‘기저효과’ 덕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남발했다는 비판도 오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 사수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불필요한 대표적 규제가 중고폰 선보상제와 가족할인제도다. 소비자 혜택이 큰 제도를 왜 못하게 막느냐는 반론이다. 그러나 두 제도에는 이용자차별, 소비자피해우려가 명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대학 교수는 “선보상제는 고가요금제를 가입조건으로 내걸었고, 단말기 반납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중고폰 반납 시 소비자분쟁 가능성이 컸다”며 “가족할인제도 역시 우회지원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