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전 위험 LED제품 무더기 리콜

리콜 명령을 받은 중국산 LED 등기구
리콜 명령을 받은 중국산 LED 등기구

화재·감전 위험이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품에 무더기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LED 등기구를 중점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연 1회 정례 조사를 분기마다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등기구, LED 램프, 케이블, 절연전선 등 196개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 실시 결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51개 제품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LED 등기구 43개, LED 램프 8개다.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판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컨버터, 전류퓨즈 등 주요 부품을 변경하거나 누락한 채로 제조됐다. LED 등기구 22개는 발광부를 보호하는 등기구 커버가 쉽게 열려 사용 시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나머지 12개 제품은 주요 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에 감전보호 장치가 연결되지 않아 사람 손이 닿으면 감전 가능성이 있었다. LED 램프는 발광부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은 수리나 교환해야 한다.

국표원은 LED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불량 제품도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하는 사업자에는 기존 리콜 명령과 인증취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검토한다. 국표원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중 단속도 펼친다. 종전까지 연 1회 실시하던 LED 등기구 안전성 조사를 분기별로 늘린다. LED 등기구는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등과 함께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2분기 경찰청과 함께 LED 불법·불량제품 제조공장을 단속한다. 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단위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리콜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수거·교환을 적극 요구하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te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LED보급협회가 LED 민원 헬프데스크(1544-9590)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불량 LED 제품 수거·교환을 지원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