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새만금에 투자시 고용규제 완화…행정기관위원회 20% 통폐합

새만금 사업지 토지용도 체계가 단순해지고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고용 관련 규정 일부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지의 토지용도 구분은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 등으로 단순화된다. 종전에는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등 업종 중심의 8종으로 세분화돼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축소·통합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한다.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고용 관련 규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보조하던 방식도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외국 기업에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바뀐다. 새만금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민간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새만금 사업에 민간 투자의욕이 높아지고 사업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존속 필요가 줄어든 행정기관 위원회 20%를 통폐합 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도 보고됐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정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109개 위원회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지금(537개)보다 95개 줄어든다.

부처별 정비 위원회 수는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외교부·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