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된 돈, `바로 못 찾는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오는 10월 16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이체된 돈은 일정시간이 경과해야 출금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나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지연이체 대상·방법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를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연이체제는 이용자가 원하면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기나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현행 임원급 CISO 지정대상 회사기준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되어 있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고 기록물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6일, 지연이체제는 금융회사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