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점유율 상한 근거가 될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그룹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계가 3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다.
공개된 방안은 △무료 가입자 제외한 과금 대상자 △무료 가입자 모두 포함 △과금 대상자 등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렴한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주장을 포함한 복수 방안을 제시하자 사업자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모수가 늘어나면 시장 점유율 상한에 근접한 KT 진영이 유리하지만 반대일 땐 반KT 진영이 수혜를 받기 때문이다. KT와 반KT 진영이 입법예고까지 한층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부는 8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문기관, 업계 의견을 종합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 초안”이라며 “미래부에 위임된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과 검증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IPTV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우선 합산규제 대상 가입자에 관해 세 개 안을 제시했다.
영업외 목적 무료 가입자를 제외한 과금 대상자가 1안이다. 복지 차원 무상 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해 기존 무상 사회복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영업 목적 무료 가입자는 결합상품, 프로모션 기간을 편법적으로 이용해 가입자 수를 축소하는 행위를 방지하려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2안은 무료 가입자를 모두 포함했다.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유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유효 시청자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2안은 그동안 과금 이력이 없는 무료 고객을 제외해야 한다며 IPTV 업계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3안은 과금 대상자를 합산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계약에 따라 다채널방송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이라는 방송법상 정의에 따라 대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케이블방송이 합산규제 법안 취지를 감안해 복지시설, 국가 유공자 가정 등 무료 고객도 유료방송 가입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가입자 산정 기준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유료방송 개별 시청 단말장치인 셋톱박스 수와 계약 단자 수를 혼용한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8레벨 측파연구대(8VSB), 클리어 쾀(QAM) 등은 별도 셋톱박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2안은 단자 수만 가입자 수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단체 케이블방송 가입자 수,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 수 등에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다.
월 평균 가입자 수 산정 주기는 매 6개월과 매 1년 단위 두 개 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3년 일몰제인 법 특성을 감안해 6개월 주기로 조사해야 한다는 진영과 규제 집행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우려한 진영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산간벽지·오지 등 합산규제 예외 지역은 매년 1·7월 1일에 산정 예외 지정 희망 지역을 제출 받는다. 미래부는 해당 여부를 심사해 30일 이내 고지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기반을 두고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안해 이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오는 6월 27일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가입자 산정 기준 초안/자료:미래창조과학부>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