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사고나도 우리는 책임 없다”…코엑스·킨텍스 등 전시장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코엑스, 킨텍스 등 주요 전시장사업자가 협력업체 사고시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킨텍스·엑스코·대전마케팅공사·인천도시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벡스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8개 전시장사업자의 협력업체 지정계약서상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포괄적 계약 해지 조항, 부당한 중재합의 조항 등 8개 유형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력업체 사고나도 우리는 책임 없다”…코엑스·킨텍스 등 전시장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8개 전시장사업자는 전시장 사용구역에서 협력업체에 발생한 일체 사고와 관련 면책 약관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전시장 자체 하자 사고시에는 전시장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협력업체 계약위반시 위반 내용 경중을 불문하고 전시장사업자가 별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장사업자 내부운영규정이 계약 내용이 되도록 규정한 약관도 8개 사업자 공통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시장사업자의 계약 해지 사유를 협력업체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계약 해지 전 최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했다. 또 계약서에 첨부된 내부운영규정 외에는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협력업체 종업원 등이 일으킨 사고로 손해를 입을시 협력업체 면책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내용 중 용어 관련 이견이 있으면 전시장사업자 해석에 따르도록 한 일부 전시장사업자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계기로 전시장사업자와 협력업체간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