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합산규제 기준 공개···유료방송 공방 `불꽃`

KT와 반KT진영이 유료방송 가입자 산정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위한 가입자 수 산정 방법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양 진영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입법예고까지 날선 신경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3월 본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3월 본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부는 8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공포된 IPTV법 개정안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 등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IPTV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발표에서 미래부와 함께 마련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공개했다.

합산규제가 적용되는 유료방송 가입자는 △영업외 무료 가입자를 제외한 과금 대상자 △무료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 △모든 무료 가입자를 제외한 과금 대상자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KT와 케이블방송은 무료 가입자를 합산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합산규제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료 가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 광고 등 사업자 매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감안해 합산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KT를 제외한 IPTV업계는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산업 특성상 과금 이력이 없는 무료 고객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가입자 산정 기준은 △셋톱박스 수와 계약 단자 수 혼용 △계약 단자 수만 산정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방통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가입자 산정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한 TV수상기 대수’로 명시했다”며 “디지털은 셋톱박스, 아날로그는 단자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산정 방식은 업계 간 의견 차이가 컸다. 반KT 진영은 2개 유료방송을 결합한 OTS 특성상 복수 가입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합산규제 법안소위에서 이미 단일 가입자 산정을 전제했다며 맞받아쳤다. OTS 상품 청약 시 단일 신청서식으로 접수하고 요금 명세서 등을 하나로 발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월 평균 가입자 수 산정 주기를 매 6개월과 매 1년 단위 중 하나를 제안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매 6개월 주기는 사업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료제출부터 전문심의까지 최소 5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 1년이 적합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 시행 시점은 오는 6월 27일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