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합산규제 시행령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반KT 진영은 2개 유료방송을 결합한 OTS 특성을 감안해 복수 가입자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국회와 반KT 진영이 합산규제 입법 단계에서 OTS 가입자를 이미 단일 가입자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230만명 수준인 OTS 가입자를 복수 산정하게 되면 KT 가입자 수는 단숨에 시장 상한(33%)에 근접하게 된다. 양 진영은 이달로 예정된 입법예고까지 OTS를 둘러싼 날선 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이재영 KISDI 실장은 합산규제 상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공개했다.
합산규제 적용 대상은 △영업외 무료 가입자를 제외한 과금 대상자 △무료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 △모든 무료 가입자를 제외한 과금 대상자 3개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은 △셋톱박스 수와 계약 단자 수 혼용 △계약 단자 수만 산정하는 2개안을 제안했다.
케이블방송은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결정하기에 앞서 KT OTS 가입자 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각각 기업소개(IR) 자료에서 OTS를 서로 자사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각각 다른 회사 상품을 결합한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를 제외한 IPTV사업자도 OTS 가입자를 복수 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호근 SK브로드밴드 팀장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하이브리드 상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가입자를 한 명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OTS는 플랫폼 수에 따라 복수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합산규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부터 OTS 가입자 수를 단일 가입자로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전범석 KT 상무는 “국회 회의록, 케이블업계 자료 등에 따르면 OTS 가입자는 합산규제 입법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단일 가입자로 산정했다”며 “회사(KT) 한 곳이 과금, 명세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복수 가입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법안 자체가 ‘서비스 수’가 아닌 ‘가입자 수’를 규제 대상으로 정의한 것에 따라 OTS 가입자는 단수 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대석 KT스카이라이프 팀장은 “규제 대상이 가입자 수인 것을 감안하면 OTS 가입자 수는 단수 산정해야 한다”며 “법안 입법 당시 OTS 가입자를 단수 산정해 KT의 시장 점유율을 28%로 인정한바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손지윤 미래부 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OTS와 관련된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확인했다”며 “전체적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