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유기 정량 오차를 크게 낮추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상용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법령을 개정해 법정 오차를 축소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에도 오차 허용범위를 줄이려다 무산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온도 보상기능을 포함한 주유기 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주유기는 온도와 밀도 등 환경 변화로 오차가 발생하는데 온도센서를 이용해 오차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주유기로부터 유량신호를 받아 온도·액체밀도 변화를 주유량에 반영, 오차 범위 내에서 정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국표원은 상반기 수행기관을 선정해 1년간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환경요인 등을 감안해 주유량 오차 허용범위를 검정오차 ±0.5%, 사용오차 ±0.75%(검정오차의 1.5배)로 각각 규정했다. 검정오차는 출고 전 주유기, 사용오차는 실제 주유소에서 쓰이는 주유기 오차 허용범위다.
국표원은 기술 고도화사업 목표치로 현 법정 검정오차 ±0.5%보다 낮은 ±0.3%를 제시했다. 사용오차는 ±0.5% 수준으로 예상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검정·사용오차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13년에도 주유소 정량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오차를 ±0.5%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업계 반발과 준비 미흡 등으로 성사되진 않았다.
국표원은 ±0.3% 오차 내 주유 가능한 장치가 개발되면 법정 오차 축소를 재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 상반기 최종 R&D 결과물이 나오면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다만 기술 요인과 시장·산업·소비자 등 경제 요인은 별개여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오차 범위 축소를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라며 “추후 법 개정 계획은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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