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주유하면 손해?...정부, 주유기 오차 줄인다

정부가 주유기 정량 오차를 크게 낮추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상용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법령을 개정해 법정 오차를 축소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에도 오차 허용범위를 줄이려다 무산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온도 보상기능을 포함한 주유기 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주유기는 온도와 밀도 등 환경 변화로 오차가 발생하는데 온도센서를 이용해 오차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주유기로부터 유량신호를 받아 온도·액체밀도 변화를 주유량에 반영, 오차 범위 내에서 정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국표원은 상반기 수행기관을 선정해 1년간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환경요인 등을 감안해 주유량 오차 허용범위를 검정오차 ±0.5%, 사용오차 ±0.75%(검정오차의 1.5배)로 각각 규정했다. 검정오차는 출고 전 주유기, 사용오차는 실제 주유소에서 쓰이는 주유기 오차 허용범위다.

국표원은 기술 고도화사업 목표치로 현 법정 검정오차 ±0.5%보다 낮은 ±0.3%를 제시했다. 사용오차는 ±0.5% 수준으로 예상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검정·사용오차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13년에도 주유소 정량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오차를 ±0.5%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업계 반발과 준비 미흡 등으로 성사되진 않았다.

국표원은 ±0.3% 오차 내 주유 가능한 장치가 개발되면 법정 오차 축소를 재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 상반기 최종 R&D 결과물이 나오면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다만 기술 요인과 시장·산업·소비자 등 경제 요인은 별개여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오차 범위 축소를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라며 “추후 법 개정 계획은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