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량계 담합 21개 업체 6개월 입찰 제한 처분

한국전력이 전력량계 입찰담합에 가담한 제조업체와 해당 조합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한전은 12일 스마트그리드업계 19개사와 1·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앞으로 6개월 간 모든 공공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키로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한전 공급용 기계식·전자식 전력량계 업체다.

한전은 지난 1993년부터 최근까지 부당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업체뿐 아니라 단순가담 업체 모두를 일괄 처분키로 했다. 한전은 입찰담합, 계약 미체결·불이행 업체에 2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 박탈을 명시한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번 6개월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제 받는 업체는 LS산전·일진전기·한전KDN·남전사·대한전선·동일계전·두레콤·디엠파워·서창전기통신·엠스엠·연우라이팅·옴니시스템·위지트·파워플러스콤·평일·와이피피·피에스텍·한산에이엠에스텍크 등 19곳이다.

지난 3월 한전 ‘E타입’과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를 수주한 업체부터 당장 납품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됐다. 공공시장에 주력하는 일분 중소업체는 경영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전력량계뿐 아니라 생산 품목 모두가 공공부문 입찰이 제한받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벌써 20년 전, 각각 12년(기계식)과 2년(전자식) 간 발생한 오래전 일로 당시 중소기업 생산능력 한계로 한전 물량 해소를 위해 공조한 일”이라며 “부당행위에는 반성하지만 지금과 상관없는 과거일로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경영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