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와이퍼 생산기업 (주)캐프, 선도적인 임금체계개선

자동차 와이퍼 생산기업 (주)캐프, 선도적인 임금체계개선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에 근접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회사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본급에 추가하여 가족 수당 등 각종 명목의 수당 및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임금체계는 우수인력 확보 및 이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한편 동시에 확정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의 독특한 유산이다.

경북 상주에 소재한 자동차 와이퍼 생산기업 주식회사 캐프(대표이사 김영호)는 제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엇갈리는 법원의 판결로 혼선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논란은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주)캐프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기본급을 상향 조정하여 이번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앴다고 전했다..

현재,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례하여 인건비가 상승될 경우,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면 캐프는 선제적인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기존의 상여금을 없애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해 당분간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

특히 통상적인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할 경우 이번 (주)캐프의 임금체계 변경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기본급 인상금액의 1.5배 이상 효과로 나타나 근로자들 역시 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때문에 캐프 노동조합 역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임금체계 변경 과정에 흔쾌히 동의했으며 나아가 2016년 임금에 대한 교섭권한을 회사 측에 조건 없이 위임하는 방식으로 무한한 신뢰를 표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처럼 (주)캐프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가는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켰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