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대학과 기업이 소유한 특허를 공유자 동의 없이도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는 특허활용 요건이 완화된다.
특허청은 1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유특허제도 등 18개 제도 개선 과제가 반영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2015년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갖는다. 특허청은 공청회에서 제도 개선 과제를 성격에 따라 3개 세션으로 나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1세션 주제는 공유특허제도 개선,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도입 등 특허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설정했다. 창조경제 핵심 키워드인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된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 활용 요건을 완화한 공유특허제도 개선안,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등이 포함됐다.
2세션 주제는 특허보호 강화 및 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안으로 설정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특허무효 심판 단계에서 심리 진행중 무효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무효 심결 예고제도가 논의된다. 무효심판 심리 지연 방지를 위한 정정 청구 취하 가능 시기 조정, 소송 당사자 절차 중지 신청권 제도 등도 포함됐다.
3세션은 특허 검증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한 특허 품질 감시 제도 개선안을 집중 조명한다. 세부적으로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 등록전 중대한 하자 발생시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 제도가 논의된다.
특허청은 공청회 상황을 유튜브(www.youtube.com/kipoworld)로 인터넷 생중계한다. 특허청 페이스북(www.facebook.com/kipoworld)에서도 실시간으로 Q&A(Question&Answer)를 병행한다.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공청회는 1년이 넘는 의견 수렴 및 연구 끝에 특허청이 마련한 18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