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정부 법률 표현에서 ‘소재’가 ‘부품’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소재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현 부품·소재특별법을 ‘소재·부품특별법’으로 바꾸는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다. 개정 법률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법 제명과 법률상 표현에서 ‘부품·소재’가 ‘소재·부품’으로 바뀐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 2013년 초 조직개편에서 기존 부품소재총괄과를 소재부품정책과로 바꾸고,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소재를 우선 순위에 올렸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부품에 비해 뒤처진 국내 원천 소재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부품·소재특별법 시행령에서 신뢰성 인증 심사 기준·방법 등은 삭제됐다. 정부 임의인증으로 운영하던 신뢰성 인증을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기로 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광산보안법’ 개정도 이뤄졌다.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 법제명을 ‘광산안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광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했다. 승인대상이 아닌 광업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변경 명령제도를 폐지했다. 광업권자 책임 아래 시행되는 도급공사 보고 의무도 없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합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했다.
실업급여 수급계좌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차상위 계층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각각 의결됐다.
한편 이완구 총리는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출근하는 길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불거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이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신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그런 사실 없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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