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에 관한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정부에는 부처 간 소통과 협력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개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웹 및 앱서비스 410여가지가 개발됐다. 반짝이는 창업 아이디어를 공공정보와 결합해 수익을 내는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은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를 활용하려는 개인 모두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와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나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애매모호한 때도 있다.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관련 제도를 미리 숙지해야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한 사례는 행정자치부에 공식 통보된 것만 30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0여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전상담으로 해결했고, 17건은 조정회의에서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아직은 조정과정을 거쳐 잘 해결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조정건수가 적은 것은 법 시행 초기라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때문이다. 조정과정에서 호출이 잦아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접수한 상담사례를 분석해 양자의 고민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단순했다.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공하지 않을 것이면 제공을 거부하는 사유가 적정한지 등을 살피면 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잘못된 행정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책임 문제,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비용 산정 기준과 절차 등으로 점점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관련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분석 내용을 토대로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세부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우선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전문 컨설팅 및 분야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한다. 분쟁조정과 상담사례 및 시사점과 민원대응 방식 등 공공기관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을 사전진단하고 컨설팅 해준다. 맞춤식 방문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기관과 협력해 데이터 제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문화정보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저작권·공공저작물·개인정보 문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데이터 제공기관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 3월부터는 분쟁조정 관련 상담과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 공개를 거부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대야 한다. 잘못된 정보제공이나 무책임한 제공거부는 모두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칫하면 손해배상을 비롯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유은숙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yesook@nia.or.kr